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발전기에서 온배수가 배출되어 인근 지역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발전기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에 의한 피해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법제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과 피해 발생의 연관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예견성, 피해의 특정성,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발전기를 가동하는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온배수가 배출되고, 이러한 온배수의 배출로 인근의 해수온도의 상승과 인근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으며, 또한 발전기의 건설과 그 가동이 없었다면 인근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발전기의 건설로 인한 피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피해로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온배수 배출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액의 입증 등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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