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성명- “소방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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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2009-11-20 16:10
대전--(뉴스와이어)--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조직발전을 꾀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으로 거듭나고자 조직한 소방발전협의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인력증원과 처우개선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바 있다.

입이 있어도 자신의 권리는 고사하고 변변한 처우개선이나 고충도 제대로 토로하지 못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현대판 노예’, ‘비정규공무원’이란 속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그런 용어가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가해진 제반여건과 제도가 노비문서와 같았기 때문이다.

주5일근무제 시행 이전부터 문제시된 근무체제 관련제도나 수당제도 등은 항상 그들과는 동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였다. 제도개선 요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정부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에서 벌어지는 소방공무원의 근로실태는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소방관리에 실패한 지자체는 이번 기회에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의 관리주체를 정부에서 맡아 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방화 시대에 역행한다는 논리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할 것인가? 소방의 국가직화 요구는 자치시대가 만들어낸 유물이다. 국가도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2일부터 시작된 ‘희생과 봉사’의 대명사인 소방관들이 자신들의 소속 시, 도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그동안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의 홀대에 대한 분노이자 울분의 표시다.

또한 국회가 국정감사 때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함에도 인력증원 지방교부세를 타 용도로 전용한 시, 도의 무책임과 이를 방치한 결과가 불러온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초과근무수당 소송 사건은 결과적으로 소통이 불통인 소방조직문화와 이를 수용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이럼에도 일부 몰지각한 지휘부에서는 소송을 하지 말 것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패를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알다시피 금번 소송은 단지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위한 소송이 아닌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일한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실현함은 물론 수많은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국가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인이 된 선후배 동료들을 딛고 일어서 남아있는 소방공무원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행동이다.

소방발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소방방재청장은 헌법상 권리를 방해하는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파악 즉각 파면 조치하라.

1. 소방방재청장은 수십년간 시간외수당을 떼먹은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지자체에 대해 즉각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최소한 국가의 품격에 걸맞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준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오랫동안 잘못 시행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의 고충사항 정도는 법적 보장을 통해 건의할 수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정도는 인정해줘야 한다. 이미 제17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발의되었으며, 제18대 국회에는 ‘단결권’을 인정하는 공무원노조법이 발의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소방의 재정확충을 위한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기대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조속한 시일내에 대법원의 판결취지와 같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11월 20일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장 재 완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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