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0일 수입이 불가능한 중국산 메기류 내장을 창난(명태내장)인 것처럼 속여 수입한뒤 창난젓갈로 만들어 국내 대형마트에 유통시킨 인천소재 T업체, D업체 등을 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관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물품은 메기내장과 가짜 창난젓갈 39.8톤으로 전국에서 유통 중이던 물품은 모두 회수조치하고, 유통대기중인 가짜 창난젓갈과 창고 등에 보관 중인 원료는 압수했다.

메기내장을 창난 젓갈로 만들어 유통시킨 가짜 창난젓갈은 국내 유명대형마트와 전국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됐다.

메기류 내장은 성분, 규격 등이 고시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식용으로는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이다.

관세청은 지난 8월 국내 창난 수입업체 등이 메기류 내장을 들여와 국내 대형마트 등에 창난젓갈로 속여 유통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소재 대형마트에서 창난젓갈로 판매 중이던 물품을 수거해 관세청 산하 중앙관세분석소에 DNA분석을 의뢰했다.

관세청은 중앙관세분석소의 DNA분석결과 수거한 창난젓갈이 ‘가이양’이라는 메기류의 내장으로 제조된 가짜 창난젓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관세청은 수입이 금지된 메기내장이 관계기관의 식용 적합판정을 받은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는 한편, 농수산물 등 먹을거리의 불법수입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식탁 보호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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