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 계속거주자이면 상수원지역에 살지않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 혜택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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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2009-11-22 11:20
춘천--(뉴스와이어)--앞으로는 상수원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땅과 건물이 있으면 주민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춘천시는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한강법 시행(99.8.9) 이전부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수변구역 내 거주자에서 춘천시 거주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변구역에 살지 않아도 한강법 시행(99.8.9) 이전부터 춘천시 계속 거주자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변구역에 땅과 건물이 있으면서 실제 수변구역에 거주해야 한강수계기금에서 전기료, 전화료, 학자금 등의 직접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추가로 6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해에는 수변구역 거주자 120명에 연간 50만원 가량이 지원됐다.

시는 내년 1월이나 2월 중 시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늦어도 3월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12월10일까지 시 환경과로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25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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