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소득세법’에 의한 전년도 종합소득과‘지방세법’에 의한 당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재산과표액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의함
금번 보험료 부과자료 반영으로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341만세대(43%)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98만 세대(13%)는 내려가며, 350만 세대(44%)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보험료의 증가율은 예년 수준(2006년 6.2%, 2007년 6.1%, 2008년 5.9%)인 평균 6.09%로 세대당 월평균 4,201원이 증가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공시지가 상승 폭이 큰 군산시와 인천지역, 주택가격 상승 폭이 큰 경기 동북부의 의정부⋅양주⋅동두천이 타 지역에 비해 보험료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 증가 상위 지역 : ① 경기 의정부 10.08%, ② 인천 계양 9.78%, ③ 군산 9.72%, ④ 양주 9.1%
※ 2009년 개별 공시지가 상승 순위 : ① 군산시 14.22% ② 인천 서구 8.26%,
※ 2009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 순위 : ① 의정부 21.6% ② 동두천 21.5% ③ 인천 동구 19.8% ④ 양주 19.6%
이번 부과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전월에 비하여 5천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19만 세대(증가세대의 35%)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53만 세대(증가세대의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험료가 전월에 비하여 5천원 이하로 감소하는 세대가 35만 세대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하는 세대는 37만 세대로 나타남.
이처럼 보험료가 변동되는 세대 중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는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재산과표율(주택 : 50%→60%, 건물·토지 : 65%→70%)을 적용받거나, 재산 또는 소득이 증가한 세대이며, 보험료가 감소한 세대는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든 세대들이다.
공단은 이번에 적용된 소득·재산자료와 관련하여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재산을 매각하여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사례 1> 서울에 사는 K씨는 10월에 154,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1월에는 175,700원으로 보험료가 변동된 경우
K씨의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 소득 842만원, 재산과표 17,893만원
11월 신규 자료 연계 : 소득 1,252만원, 재산과표 19,942만원
K씨의 경우 증가된 재산과표 및 소득 자료가 새로이 연계되어 보험료 증가
<사례 2> 중소도시에 사는 L씨는 10월에 96,93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1월에는 75,640원으로 보험료가 변동된 경우
L씨의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 소득 1,451만원, 재산과표 0 원
11월 신규 자료 연계 : 소득 901만원, 재산과표 0 원
L씨의 경우 감소된 종합소득자료가 새로이 연계되어 보험료 감소
<신규 부과자료 연계관련 Q&A>
Q1. 200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을 2009년 11월에 적용하는 이유는?
- 1년 전에 발생한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
A1.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2008년도의 소득을 2009년도 5월말까지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받아 신고소득 자료를 구축하고, 이후 미신고자 추계소득 확정결의 과정을 거쳐 10월에 우리 공단에 제공되며, 공단은 자료의 유효성 검증 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됨에 따라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에의 적용에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9.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2008년도 귀속분 소득자료는 2009년 5월에 신고하여 확정된 최근 자료로써,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분 보험료까지 1년간 반영됩니다.
Q2. 보험료가 분명히 올랐는데 굳이 변동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2.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그 중 보험료 인상이란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험료 변동이란 매년 가입자별 소득·재산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새로운 자료를 보험료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세대별로 보험료의 증가, 감소 또는 변동이 없는 경우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능한 최근의 자료를 근거로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이며, 이번 11월에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를 적용하여 소득·재산과표가 감소한 세대는 보험료가 감액되고, 소득·재산과표가 증가한 세대는 보험료가 증액되는 것으로써, 이는 임금이 증감(增減)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도 자연적으로 증감(增減)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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