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광고물 표시방법을 관리가이드라인과 표현가이드라인으로 구분 제시함으로써 운영에 원활함을 도모 하였으며, 관리가이드라인 측면에서 광고면적총량제, 사전표시지정제, 옥외광고물지도시스템을 도입하여 건물 인허가시 사전에 간판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함으로 간판위치와 크기조절 및 지하업소의 광고권확보, 대형(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이를 자료구축(D/B)하여 불법간판 사전방지 및 신속정비로 주변 및 가로환경의 쾌적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표현가이드라인 측면에서는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권역을 ‘최소’, ‘일반’, ‘최대’, ‘계획권역’으로 구분하여 상업지역, 관광명소, 특구지정 지역에는 강화 및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원활함을 기하였으며 권역별로 수량, 글씨크기, 조명, 색상 등을 제시하여 지역특성(색)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 운영토록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도에 따르면 2010년 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옥외광고물특정구역지정조례’ 등에 의한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김귀현 건설방재국장은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체계적으로 정립된 광고물 표시기준이 없었으나 전국에서 최초로 강원도가‘옥외광고물 특정지구 지정조례’표준안을 제정 시달함으로써 일선 시·군에서는 지역문화와 특성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 운영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지역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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