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사의 경우 이헌재 전부총리 등의 위장전입 사례보다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홍대사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위장전입에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84년 청와대 보좌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부인이 위장전입을 하였다. 언론사주로 있던 2001년에는 농지를 사기위해 노모를 위장전입에 동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미대사 내정이후 올해 초 갑작스레 30평에 분묘를 이장한 것은 위장전입 의혹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산공개 시점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한 것 역시 양심에 의한 고백과는 거리가 멀다. 위장전입이 돈벌 목적이 아니었기에 투기가 아니라는 해명 역시 불법행위를 정당화 해 줄 수는 없다. 위장전입의 죄질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해명의 진정성 역시 엿보이지 않는다. 공직에서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만이 국민들을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홍대사의 직책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위장전입 사례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용인되기 어려운 태도이다. 이것은 청와대의 인사기준이 이중 잣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홍대사가 상대국 아그레망을 받은 외교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가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사람이 적절하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같은 사안으로 문제가 된 공직자들과는 달리 홍대사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의 홍대사에 대한 신임이 조중동에서 중앙일보를 분리시키려는 언론정책의 일환이거나,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현 정권과 삼성그룹과의 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인사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안을 정치적 고려에 의해 처리한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다. 같은 사안에 대한 “그 때 그 때” 다른 처리는 형평성 시비를 낳을뿐더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의 철회‘를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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