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08년 1월경부터 ’09년 11월까지 숯 찜질방에서 비식용 목초액을 구입하여 물로 희석(1:1)한 후 바비큐용 고기에 분무기로 직접 뿌려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이들 업소는 돼지등갈비 등 요리에 참나무향을 진하게 내기 위하여 1L에 60만원 정도하는 식품첨가물보다 저렴한 비식용 목초액을 1L에 1,500원씩 구입하여 총59억원 상당의 바비큐를 조리·판매하였다.
한편, 사용된 ‘비식용 목초액’을 검사한 결과,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047ppm이 검출(스모크향 기준 : 50ppm이하)되었으나, 메탄올은 끊는점(65℃)이 낮아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에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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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