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09.5.1일자로 시행한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관리지침’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등록방법, 교육,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수입식품 제도, 수입신고 요령,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기준·규격 등 수입식품 신고 시의 대행업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입식품 신고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체는 대표자 또는 종사자 1명 이상이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연간 4시간)하여야 하며, 기존의 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로 등록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년 수입신고 대행업체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무작위 검사에 반영함은 물론 우수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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