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윤리법(제17조)은 퇴직 후 취업제한규정을 통해 공직자가 재직 시 취득한 정보를 퇴직 이후 특정 기업체나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공직자를 통해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의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선거 출마는 취업의 범주로 볼 수 없지만 선관위 고위직 인사가 퇴임 직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직무연관성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차제에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 고위직 인사는 퇴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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