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20 불법단체로 전환된 소위 전공노가 점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하여 12.4까지 강제회수하도록 11.23 해당 기관에 통보하였다.

< 그 간의 경위 >
▸ 노동부는 지난 9.18, 노조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를 조합임원 등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전공노에 대하여 이들을 배제할 것을 시정요구(30일 기간 부여)
▸ 시정요구 거부에 따라 노동부에서 전공노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10.20)
▸ 행안부에서 전공노의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조치사항을 각급기관에 통보(10.20)
▸ 해당 각급기관에 대해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회수 독려조치(10.29, 11.12)

행정안전부는 지난 10.20 불법단체로 전환된 소위 전공노 지부 등이 설치된 각급 기관에 대해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1.20까지 소위 전공노에 제공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통보하고 그 이행을 수차례(10.20, 10.29, 11.12 공문시행) 촉구하였으며, 11.23 현재 소위 전공노 사무실이 설치된 총 95개 기관 중 42개 기관의 사무실이 대부분 충돌없이 회수되었다고 밝혔다.

※ 95개 기관중 직협 등과 공동 사무실 사용, 노조활동이 휴면상태인 기관에서는 “전공노” 현판만을 제거하여 실제 회수대상 사무실은 89개 기관임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금일 소위 전공노 사무실이 미회수된 53개 기관에 대해서 불법점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계고장 발부 등 법적 절차에 의거 12.4(금) 전국동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행정대집행 실시 이전이라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자진 회수·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사무실 회수조치가 각급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사무실 회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정부방침에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각종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언론공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무실 회수뿐만 아니라 그동안 각급 기관에서 잘못 유지되어온 각종 불법적 관행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단체의 적법하고 건전한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단체교섭 등 대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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