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1.25(수)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DAC 회원국 가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정부는 오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주형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등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KOICA, 수출입은행 등 대표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파견 예정

ㅇ Eckhard Deutscher DAC 의장 주재하에 23개 DAC 회원국 대표 및 OECD 사무국 참석
ㅇ DAC 사무국의 한국 가입 심사결과 보고
ㅇ DAC 회원국의 우리 원조 전반 관련 질의 및 우리 대표단의 답변 청취
ㅇ DAC 회원국간 토의 및 우리나라 가입 여부 결정(우리 대표단 퇴장 후)

정부는 OECD DAC 가입을 위해 작년도 OECD 특별검토를 받은 후 금년 1월 DAC 가입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6월 OECD DAC 심사단은 우리나라를 방한하여 우리 원조 정책과 집행 체제 전반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바 있다.

ㅇ DAC 사무국은 금년 10월 우리나라가 DAC 가입기준을 충족하며 우리나라의 가입을 권고한다는 요지의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우리의 DAC 가입 추진 일지
- ‘08. 8월 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총리) 2010년 DAC 가입 확인
- ‘08.3~9월 우리 원조에 대한 사전 DAC 특별검토 실시
- ‘09. 1월 DAC 공식 가입신청서 제출
- ‘09. 6월 OECD DAC 심사단 방한 실사
- ‘09.10월 OECD DAC 한국 심사보고서 제출

11.25 특별회의에서 우리나라의 DAC 가입이 결정되면, 그 직후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DAC 회원국으서 의무를 준수하겠음을 약속하는 서한을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확인하는 OECD 사무총장의 수락 서한을 수교함으로써 DAC 가입을 위한 최종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ㅇ 동 경우 우리의 DAC 회원 자격은 2010. 1. 1 부터 시작

DAC은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선진공여국들의 모임으로, 원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국제 규범을 제정하고 공여국들간 원조정책을 조정하는 등 그간 국제원조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우리나라가 이번 특별회의에서 DAC 회원국으로 가입이 결정될 경우 그간의 신흥공여국 지위에서 벗어나 선진공여국으로 공식 인정받게 되는 효과가 있겠다.

※ DAC은 OECD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갖추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30개 OECD 회원국 중 선진 22개국 및 EU 집행위원회(EC)가 회원으로 활동
- DAC 가입요건: 적절한 원조 조직·정책·전략 보유, 원조규모 1억불이상 또는 GNI 대비 0.2% 이상, 적절한 평가시스템 구비 등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개발정책과
2100-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