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종 마약류를 “식물 영양제” 등으로 가장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종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적발 관계부처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유통경로분석을 통하여 관세국경에서 밀반입을 사전차단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케타민, 벤질피페라진, 알프라졸람 등 신종 마약류는 ‘08년 12건 945정, 금년 11월 현재까지 20건 2,598정으로 금년들어 적발실적이 전년동기에 비해 4배나 증가하였다.

특히 MDMA, 야바, 케타민 등 기존의 신종 마약류는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벤질피페라진, 로라제팜, 졸피뎀 등 소위 “파티마약(Party pill)” 또는 “강간약물(Rape drug)”로 알려진 신종 마약류의 적발이 크게 증가했고, 금년 7월에 새로 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도 9건 157g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벤질피페라진 등 35종류의 신종 마약류를 “Party pill” 등의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 영국, 뉴질랜드 등 인터넷 사이트 84개를 확인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동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키로 하는 한편, 이들 신종 마약류가 국제적으로 통제대상 마약류로 지정됨에 따라, 유사한 변종 마약류 제품이 인터넷상에 범람하고 있어,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 등에 대한 세관 통관단계에서의 검색을 강화하고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유사 마약류가 적발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마약류 신규지정 요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국내로의 밀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마약조사과
이승규 사무관
(02)512~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