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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9 07:26
과천--(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산불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주기로 하였다.

대상자는 지난 4.4~4.6 기간동안 발생한 산불피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강원도 양양군)내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이다.

피해상황 등에 대한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의 50~30%를 경감할 계획이다.

경감기간은 산불이 발생한 금년 4월부터 6~3개월간(인적·물적 피해세대 6월, 한가지 피해세대 3월) 적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여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를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의 폭설피해,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피해,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 등 1999년 이후 6회에 걸쳐 21천여세대에 77억원의 건강보험료 감면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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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과 이재란 503-7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