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영세조미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미김 제조시 벌레·비닐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조공정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에는 조미김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의 종류와 특성, 식품제조현장에서의 종사자 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및 원료·포장재의 관리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또한, 제조사가 소비자로부터 이물발견 신고 접수 시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 할 이물의 종류, 보고 절차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시작으로 면류, 과자류, 빵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동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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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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