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약리시험은 심장부정맥, 돌연사 등 치명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신약개발단계에서 수행하는 비임상 시험이다.
2009년 6월 30일 개정·고시된‘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는 안전성약리시험을 수행할 때에는, GLP 규정에 따라 실험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으므로, 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업체의 신약개발관련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심혈관계 안전성약리시험 필수 항목의 실험원리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며 향후 기타 안전성약리시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평가원은 교육용 동영상을 통해 의약품등의 안전성 약리시험의 원활한 국내 정착 및 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약리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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