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09년 2월 전국 최초로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적공간을 시민품으로’라는 목표하에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쌈지공원 등 공적공간에 대하여 상반기(4~6월)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6.12%(총 1,128개소 중 70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행정지시 하였고, 점검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자진 정비(23개소) 완료 하였으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공적공간의 사적활용을 단속 할 계획이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서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사적영역 내 공적공간’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및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건축조례에 따라 2007년 5월 29일부터 설치된 공개공지에는 시민들이 알기쉽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전 설치된 공개공지는 안내표지판이 없어 이용의 제약이 따르고, 사적공간으로 사용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0년도 사업으로 공개공지 100개소에 대하여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설치를 확대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아 공개공지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경우 1,056개소 총 79만㎡의 공개공지를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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