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저작권 교류 절차에 북측 저작권사무국 통지사항 반영
< 북측 저작권사무국 통지사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측에서의 우리 저작권에 대한 이용은 저작권침해로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05.3.15)
* 북측 저작권사무국은 북한의 저작권사무를 총괄하는 내각 산하 부서임.
현재 남북한은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인 베른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나(남한 96.8 가입, 북한 03.4 가입),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한 저작권 교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처럼 남북간 저작권 교류제도가 불비한 관계로, 그동안 북한 저작물의 국내 출판과 관련하여 권리관계 또는 계약관계를 둘러싼 출판업자간의 법률 분쟁 등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음.
북측의 금번 통지는 비록 남북한 당국간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북측 저작권 담당기관의 입장표명인 만큼 이를 존중하여 남북저작권교류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임.
우리부는 그동안 질서 있는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해서는 최소한 저작권 확인과 남북 저작권 교류에 대한 북측 당국의 원칙적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북측과 저작권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단체들에게 설명한 바 있으며, 우리 단체들이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북측에 간접 전달하였음.
따라서, 금번 북측의 통지는 이러한 우리부의 간접적인 입장표명에 대한 북측 나름대로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음.
앞으로 우리부는 북측의 금번 통지사항을 반영하여 남북 저작권 교류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
남측 사업자가 북측 저작물을 남한 내에서 출판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북측 저작권자의 승인서 및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함께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해 나갈 것임.
정부는 북측의 금번 통지와 이에 상응하는 우리측의 조치로 인해 남북 저작권 교류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남북한 저작권 교류의 증진과 민족공동체 의식 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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