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 15일)를 과세대상물건명세서* 및 납부안내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11월 20일 발송하였음

◈ 2009년 종부세 총 납세의무자 21만명, 총 고지세액 1조 235억원

*‘과세대상물건명세서’는 법상 제공서류는 아니나 과세내역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09년 6월 1일’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임

< 2009년 종부세 부과고지 내역 >

1. ’09년 납세인원은 210천명으로 ’08년보다 202천명이 감소

주택분 납세자는 지난해 보다 148천명 감소하였음. 이 중 개인주택분은 158천명으로 지난해 305천명보다 147천명 감소하였음.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되고,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임
* 전국△4.6%, 서울△6.3%(강남△14.1%), 경기△7.4%(분당△20.6%)

토지분 납세자는 과세기준금액 인상1)과 토지공시가격 하락2) 등에 따라 70천명이 감소함
1) 종합합산토지 3억원 ⇒ 5억원, 별도합산토지 40억원 ⇒ 80억원
2) 전국평균 -0.81%, 수도권 -1.29%(서울-2.14%, 인천+2.0%, 경기-0.89%)

2. ’09년 종부세 부과고지 세액은 1조 235억원으로 ’08년 최종부과고지 세액(2조 3,280억원)보다 1조 3,045억원 감소

주택분 세액은 2,416억원으로 ’08년 8,448억원보다 6,032억원 감소함. 이 중 개인주택분은 1,523억원으로 지난해 최종 고지세액7,276억원보다 5,753억원 감소하였음. 주택분 세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인상(6억원→9억원) 및 세율인하*, 주택가격 하락으로 ’09. 1. 1. 기준 공시가격이 크게 내렸기 때문임
* 주택분 세율 : ’08년 1~3% ⇒ ’09년 0.5~2%

토지분 세액은 7,819억원으로 과세기준금액 인상1)과 공시가격 하락 및 세율인하2), 주택신축용 토지 5년간 비과세 신설 등에 따라 ’08년 1조 4,832억원 보다 7,013억원 감소함
1) 종합합산토지 3억원 ⇒ 5억원, 별도합산토지 40억원 ⇒ 80억원
2) 종합합산 토지분 세율 : ’08년 1~4% ⇒ ’09년 0.75~2%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 : ’08년 0.6~1.6% ⇒ ’09년 0.5~0.7%

< 납부기간과 방법 및 분납신청 안내 >

◈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임
◈ 납부할 세액 2백만원 이하인 개인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분납신청하여 나누어 낼 수 있음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은행 또는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지로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평 일 09:00~22:00(국민·외환·기업·경남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365일 07:00~22:00(산업·신한·우리·SC제일·한국씨티·하나·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은행,우정사업본부,신협,수협,상호저축은행)

개인납세자로서 농어촌특별세 포함한 납부할 세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수수료 1.5%는 본인부담)

종부세 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신청 가능)

[분납기준]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1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분납할 경우에는 당초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다시 교부받아 그 세액을 1차로 2009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 1월말경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하여 2010년 2월 16일(火)까지 납부하면 됨

< 납부안내 등 납세편의 제공 >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개인에 한함)

이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필요) 로그인한 후 ‘조회/계산’→‘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음
* 본인확인이 가능한 다른 기관의 공인인증서로도 홈택스 가입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① 납부종합안내 ② 세액계산프로그램(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 등
③ 법령안내(주요 문답사례 81문항) ④ 합산배제주택 및 과세특례토지

전화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종부세 납부관련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 안내문에 기재된 ‘책임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의‘전용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즉시 처리하여 드리며, 종부세와 관련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 전국의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축된 Hot-line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즉시 처리해 드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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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
김상철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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