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당국이 수출입 신고 성실성 및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 동 업체에게는 신속통관 및 물품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 부여
동 설명회는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이미 AEO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게 된 것이며, 12월 11일(금)까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AEO는 9.11테러를 계기로 강화해온 미국(관세청)의 무역안전 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수용하여 안전과 무역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개념틀로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도 아태지역 회원국의 AEO 제도 도입과 상호인정 권고를 채택한 바 있으며,
* 미국의 C-TPAT(반테러민관협력프로그램), SFI(화물안전구상) 등
특히, 미국, 중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이 모두 AEO 제도를 도입하고 무역안전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 AEO제도의 확산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 AEO 세미나’에서는 AEO 제도 소개, AEO 공인준비 및 신청 요령, AEO 공인업체 경험담 등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AEO 가이드북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관세청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미나 개최를 위해 사전에 참여기업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AEO 시행경험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공인기준에 관한 즉석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설명회 요청 수요에 따라, 설명회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미국・캐나다・싱가포르는 물론 중국, 일본, EU 등 AEO 도입국과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기업의 AEO 활용전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상대국 AEO와 자국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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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센터
김태영 서기관
(042)481-7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