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절세상품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들 문의 폭주
중앙회 유영호 소상공인공제팀장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세테크 절세형 상품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007년 9월 도입후 2년만에 가입자 31,000명을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상품은 소상공인 사업주가 일정부금(5만원~70만원)을 매월 납입하여 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12월중에 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연 4회)로 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분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시에 최고 21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에 따라 과세표준 4,600만원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에 37만원,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57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자영업 등 소상공인 들이 소득공제의 혜택을 위해 음식점, 수퍼마켓, 주유소, 약국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입문의가 폭주하면서 실제 가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부금과 공제금에 대해 금융기관 등이 압류를 할 수가 없어서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되고 있는 내수침체와 대기업 유통기업의 SSM(기업형수퍼마켓) 확산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팀
팀장 유영호
02-2124-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