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현재 시행중인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 등록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전확인등록 처리 세부지침’을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리 세부지침은 해외 식품공장의 세부 점검표, 조사결과 처리기준, 사후 조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점검표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하여 식품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의 기준에 따라 시설기준등 위생요건 등 5개 분류 195개 평가항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GMP기준에 따라 제조·품질관리 등 13개 분류 15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점검항목 별로 유해한 제품 등을 사용한 경우(매우 중요, Critical)에는 등록 신청을 반려하고, 회수프로그램 등이 미흡할 경우(중요, Major)는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였다.

식약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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