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9. 11. 26.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① 흉악범에 대해서 징역형을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고, ②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20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며, DNA 증거 등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과 아울러, ③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을 인정하려면 전문가의 필수적 감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죄질에 따라 법원에서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및 성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개정 배경

최근 7년간 통계에 의하면, 2002년 대비 2008년에는 전체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모든 성범죄관련 범죄 포함)는 58%,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는 114% 증가함

2009년 9월 조두순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2년) 후, 아동성폭력범죄의 선고형량 상향, 피해자보호 강화, 음주감경의 엄격한 인정 등 국민의 법감정 반영 필요

□ 주요 내용

○ 형법 개정안

- 아동성폭행범죄 등 흉악범죄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전체적인 법정형 체계를 고려하고 그동안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하여 ①유기징역형 상한을 20년, 가중시 30년까지로 확대하고, ②사형/무기징역형을 감경시 상한을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을 현재의 10년/7년에서 20년/15년으로 상향 (형법 제42조, 제55조)
※ 평균수명(통계청) : ’60년 51세, ’70년 61.9세, ’07년 79.5세
※ 징역형 상한 확대시 법정형간 균형 체계 고려 : 하한을 규정한 법정형(예: 강간죄)과 상한을 규정한 법정형(예:강제추행죄)간의 편차 고려

- 성폭행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관이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독일, 프랑스처럼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형법 제10조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 (제15조의2 제1항)
※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독일, 프랑스)이나 일정한 나이(미국, 25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음

- DNA증거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제15조의2 제2항)
※ DNA 증거가 있는 경우, 미국 알칸사스주는 공소시효를 6년에서 25년으로, 오레곤주는 6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총 9개 주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콜로라도주 등 6개 주에서는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

- 법원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법의 심신미약감경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제15조의3)
※ 스위스 형법은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시 필수적으로 감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도 판례상 주취에 의한 정신착란의 경우 최고도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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