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6일(목)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와 압·몰수품 폐기업무를 위탁해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자원화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그간 수입요건이 구비되지 못해 통관 보류된 의약품, 가방·신발류 등 상표법 위반으로 압·몰수된 물품 등을 자체적으로 폐기 처리해왔으나 이번 MOU체결은 단순 소각・매립 위주의 압・몰수품 폐기에서 벗어나 잔존물의 성분재활용, 열에너지회수* 확대 등 압・몰수품 처리에 대한 선진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열에너지회수 : 폐기물품을 분쇄・규격화하여 고형연로로 산업시설에 사용

관세청은 우선 폐기물량이 많은 인천세관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처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2010년부터는 전국세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전체 폐기물량의 82.4%가량이 성분재활용, 열에너지화 등 자원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폐기물량을 1000톤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자원화수익 1억5300만원, 폐기비용 7000만원 절감, 온실가스 620톤 감축효과에 따른 탄소배출권 1100만원, 원유대체효과 1085배럴 5800여만원 등 약3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한국환경자원공사 분석 결과)

관세청은 지난 6월에는 폐기대상 짝퉁운동화 1만 2000족, 시가 4억원상당을 UNESCO를 통해 캄보디아에 기증하는 등 올해에만 3만여점, 20억원 상당의 짝퉁물품을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무상기증했다.

용도부적합으로 폐기 결정된 농산물 등 2800여톤을 폐기 후 사료화하는 등 친환경 자원재활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관세청은 이번 MOU 체결로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Green Customs 비전을 확고히 함은 물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서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차원의 자원화 촉진,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달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한 것으로 타 기관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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