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12월 4일 닭고기 도체이상 관련 산업체와 협의회 개최
현재 5만수 이상 도계가공공장 및 식육판매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포장의무화가 2010년에는 모든 닭고기에 대하여 의무화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창상, 멍, 피부질환, 가피 등이 있는 이상 닭고기가 매년 5~20% 이상 발생하여 연간 300억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육계계열업체 전문가들은 12월 4일 성환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에 모여 ▲닭고기 도체이상 감소 방안 모색(하림 조현성부장) ▲육계 사육단계에서 닭고기 창상 발생 억제(축산원 채현석박사) ▲육계 출하단계에서 도체이상 발생 감소기술(체리부로 이동규과장) ▲육계사 형태에 따른 도체이상 제어기술(건지 곽춘욱사장) 등 계사의 시설 형태와 육계의 사육, 출하, 수송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닭고기의 도체 이상 감소와 관련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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