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사항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방송사업자간 자율계약을 전제로, 재송신약정서 체결을 통한 재송신 승인신청시 방송법령(법제78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61조제3항)에 의거하여 승인함
방송채널 및 프로그램 공급 여부는 플랫폼사업자와 프로그램공급자간 공급조건 및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 계약이 기본전제가 되는 사안으로 위성방송사업자(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경우 재송신약정서 체결을 통한 재송신 승인이 이루어졌던 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의 경우에도 방송사업자간 재송신약정서 체결 등 자율계약을 전제로 하여 재송신 승인신청시 방송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승인할 계획임.
방송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송신망 공동사용, 음영지역 중계망 조기구축 등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와 지원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며, 지역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도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주파수 확보를 위한 간이중계소 이전비용 지원 등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방송의 자생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대책과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허가시 지역방송사의 우선적 고려, 지역방송 공동제작 중점지원 및 전국 유통 확대, 신규 방송서비스에 대한 제작지원 확대 그리고 지역방송의 자율적인 광역화 유도와 경영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등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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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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