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최근 금융결제원·13개 신용카드회사와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이하 ‘납부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납부수수료를 현행 1.5%에서 1.2%로 인하(인하율 : 20%)하기로 하였음

인하된 납부수수료는 국세청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3)에 따라 12월중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그 동안 국세청에서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과 금액이 확대되어 국세 신용카드 납부가 활성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해 신용카드사들과 납부수수료 인하 문제를 끈질기게 협의해왔음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08.10월 도입된 이래 금년 10월까지 약 27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됨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08.10~’09.10) :267천건(2,278억원)

국세청에서는 납부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궁극적으로는 동 부담이 모든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상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납부수수료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에 대한 무이자 할부 실시방안을 신용카드회사와 협의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임
*무이자 할부 :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신용카드회사의 마케팅 차원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으로, 결제금액을 일정기간(보통 3개월) 동안 이자없이 분할 납부하므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분납하는 효과와 동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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