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휴업시 임금지급) 섬유가공업체 B사는 경영곤란으로 인해 정리해고 대신 매월 5일정도 무급휴가를 주려고 하는데 이때 임금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곤란)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니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는 2009년 인사·노무분야의 주요 경영상담 사례를 모아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인사·노무 50문 50답’을 연내에 발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사례집은 ‘근로기준법 해석’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센터에서 처리한 상담내용에 더해 전문가의 자세한 예시설명과 근거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집은 서울상의 회원업체와 전국 68개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이용기업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며, 인사·노무분야를 시작으로 세무·회계, 법률, 특허, 입지 등의 분야도 발간될 계획이다.
실제로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http://helpbiz.korcham.net)가 최근 국내 중소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노무분야 경영애로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업무(56.2%)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고, 고용산재보험업무(20.7%), 산업안전보건법업무(11.2%)는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 60% 이상이 인사·노무분야의 지식부족으로 월 1~2회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관련 문제제기 시 ‘명쾌한 답변이 힘들다(62.4%)’를 절반이 넘게, 다음으로 퇴직(14.9%), 복리후생(12.1%)업무가 담당자 애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노무문제 발생시 해결방법으로 ‘상담기관(48.1%)’, ‘회사의 자문노무사(33.3%)’ 등을 활용하고 있었고,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근로기준법에 관한 지식·정보(51.8%)’가 꼽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의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선임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청취·해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를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1600-1572)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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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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