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성진의원은 4월 20일 실시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담보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다음 사항을 주장했다.

공단은 2004년 1월 법개정을 통해, 장애인의무고용을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하고, 업무현황보고에서 이에 따라 고용의무 사업체수가 2,141개에서 23,000여개로 증가하여 3만 8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아직도 부담금납부로 대체되고 있고, 고용의무대상 확대는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만 지울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1991년부터 시행되었고, 2004년도에 정부가 의무고용율을 달성했으니까 약 13년이 걸렸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민간부문은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알다시피 300인 이상 업체의 장애인 고용율은 1.08%이고, 특히 30대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율은 0.79%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모 그룹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927명인데, 실제로는 2,600여명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30대 기업의 고용의무인원은 13,106명인데, 실제 고용인원은 5,189명으로 7,908명의 일자리가 부담금으로 대체되었다.

정부부문에서도 상당수 부처에서는 의무고용비율을 잘 지키고 있어 전체적으로 의무고용비율을 상회했지만, 소위 힘있는 기관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대검찰청 0.75% ·경찰청 0.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5% ·사법부 1.09% 이다.

공성진의원은 이에 대해
(1) 민간부문에서 의무고용 사업자가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납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2) 현재의 ‘부담금 대체’ 방식만으로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 충실할 수 없고,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보는데,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활성화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공단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집중 추궁하였다.

공성진의원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납부를 선택한다면, 업무보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자리가 3만 8천개가 증가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의무고용제도 운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성진의원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중에서 장애인고용이 1%도 안되는 기관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특히 작년보다도 고용율이 낮아진 기관이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노동부와 공단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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