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지원액은 총 243억원으로써 국비 147억원, 지방비 30억원, 융자 37억원, 자부담금 등 29억원이다.
이번 복구계획에는 산불로 소실된 주택과 축사, 농작물, 가축 입식비, 문화재시설 복구비 등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재민 및 사유시설 지원은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컨테이너 95동을 설치하였고,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 전소자에게는 500만원/동당, 반소자에게는 290만원/동당 특별위로금을 지급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재민 장기구호비를 주택전소 4개월, 주택반소는 2개월로 늘려 지원한다.
주택피해자에 대하여는 18평 기준 3,600만원을 지원하며, 반소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신축할 경우 전소주택에 준하여 지원토록 하였고, 추가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는 대파대에 대한 복구비를 생육후기 단가로 적용하여 농작물에 따라 추가 지원되며,
※ 채소류의 경우 2,800원/ha ⇒ 5,164원/ha(84% 인상)
축사, 비닐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축산업자들에게는 총 소요액의 45%가 보조되며 가축피해자는 60% 보조에 30% 융자로 지원된다.
중앙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기계, 비 규격 비닐하우스, 무허가 축사, 창고 등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지원 기준은 없으나 농림부와 강원도가 협의,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공공시설 지원은 문화재 시설 복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국가지정위탁문화재 및 지방지정문화재로 구분, 각각의 비율에 따라 지원 복구하고,산림분야의 지원은 우기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지 20여 곳에 대하여 산지사방사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산지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 댐 5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생활쓰레기 및 건물 잔재물에 대하여는 군부대 등과 협조, 신속히 수거토록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와 강원도에 협의하여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계획은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재민에 대해 자립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과 수해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사방 등 산림 응급복구에 힘쓰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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