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경비를 고려하여 61개 업종별로 구분하여 고시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요율은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임금 총액의 0.6%이며,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총액의 36.0%이다.
전년도에 비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주요 업종으로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4.2%(14.3% 인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2.5%(13.8% 인하), 전자제품 제조업 0.7%(12.5% 인하) 등이고, 반면, 전년도에 비해 인상된 주요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6%(14.6% 인상), 화물자동차운수업 7.4%(10.4% 인상), 건설업 3.7%(8.8% 인상) 등이다.
업종별로 인상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업종별로 보험급여지급률, 3년전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부담률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체는 산업재해 발생정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료율을 30%~50%까지 할증하거나 할인받게 된다.
산재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일부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 외에 매년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걷고 있으며, 내년도 산재보험의 순지출 규모는 약 4조 6천5백억원이다.
내년도에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된 것은 지출면에서 보험급여지급액 증가율이 다소 상승하는 등 재정 부담 요인이 있으나, ’04~’08년간 꾸준한 요율 인상을 통해 최근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도 아울러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 ‘07년도 보험급여지급액 증가율(전년대비)은 2.5%에 불과하였으나, ‘08년도 보험급여증가율은 5.5%로 상승
노동부는 앞으로 체납보험료에 대해 징수율을 높이고, 산재예방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등 산재보험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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