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 확산 세미나 개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는 동 세미나에서의 전문가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녹색경영 기준 및 확산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정부시책에 본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I. 녹색경영 기준 및 지표
녹색위는 금년 7월부터 관계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T/F를 구성하여 작업한 결과,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표준협회
5개 대분류(전략, 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사회·윤리적 책임), 15개 세분류, 39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국내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개별 기업에의 실제 적용시에는 업종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함으로써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준마련 과정에서 ISO 14001(환경경영체제 인증), GRI(지속가능보고서) 등 녹색경영 관련 개별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동 기준에 따른 경영 실천시 관련 국제기준을 획득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기준 초안에 대한 기업체 설문조사(9.22~10.23, 300개 기업) 및 “기업현장 시범평가” (11.3~11.20, 16개 기업)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경영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 및 지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금번 발표되는‘녹색경영 기준’은 녹색성장기본법(안)에 규정된 녹색경영에 대한 정부차원 최초의 상세기준으로서, 향후, 녹색경영관련 정부시책 적용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며, 국내기업의 자발적인 녹색경영 개선 평가 및 금융계 등의 기업 평가시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녹색경영 정의(녹색성장기본법안) >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II. 녹색경영 확산방안
‘녹색경영 확산방안’은 ①녹색경영 확산기반 구축, ②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역량 강화, ③기업간 녹색경영 파트너십 확산, ④녹색경영 저변 확산의 4개 전략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경영 확산기반 구축
□ 민간주도의 녹색경영 실천 촉진
대한상의에‘녹색산업 구조전환 추진본부’및‘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하여 민간주도 녹색경영 보급·확산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녹색경영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정개선, 제품개발, 기업간 협력 등 실천운동 전개와 업종별·품목별 녹색경영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경영체제 인증’을‘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로 전면 개편
현행 ISO 14001(환경경영체제 국제기준)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등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로 전환된다.
현재 지식경제부는‘녹색경영 기준’을 토대로 국제 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상세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향후,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내의 녹색경영 기준이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친화기업제도를 녹색(경영)기업제도로 개편
기존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녹색경영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 녹색경영 성과가 뛰어난 상위 기업들을 지정,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지정되는 기업들에게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보고·검사(지도·단속 등) 면제 범위를 확대(7개→11개)하고,
* 환경친화기업 지도·단속 면제 해당 법령 : ‘09년 7개 → ‘10년 11개
해당기업에 대한 환경관련 융자금 우선지원 및 환경기술 R&D사업 지원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녹색경영정보 공개
기업의 녹색경영 관련 성과정보를 공개하여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금융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녹색투자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0년부터 우선 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를 추진하고, 2011년부터 상장사 등으로 공개대상 기업을 확대키로 하였다.
※ 금융위·한국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상장규정·공시규정 개정 추진
2.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
□ 우수 Green-Biz 선정 및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경영 수준에 따라 등급(S·A·B·C·D)을 부여하고 A등급 이상 기업을 “우수 Green-Biz”로 선정하고, 해당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융자) 지원시 가점 부여, 대기업·공공기관과의 구매협약을 통한 판로 지원, 제조공정 녹색화 기술개발(선도과제 5억원, 실용과제 1.5억원 이내)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하위 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녹색경영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단계별 수준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녹색경영 지원단’설치 및 컨설팅 강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민관 합동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지원단’을 설치(3개권역 : 서울, 수도권, 중남부권)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전담한다.
또한, 중소기업형 녹색경영기법 및 실천매뉴얼, 에너지효율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고, 중소기업이 온라인상에서 녹색경영 컨설팅, 교육 등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녹색서비스몰’도 구축·운영된다.
□ 중소기업을 위한‘녹색경영 포털사이트’구축·운영
중소기업이 녹색경영과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은 동 포털사이트를 통해 각종 관련 정보와 함께, 녹색경영 자가진단 및 개선안 도출이 가능한 One-Stop 서비스도 제공받게 될 것이다.
3. 기업간 녹색경영 파트너십 구축
대기업(모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최종 제품과 공급망 전체의 CO2를 감축하는 “대・중소 탄소파트너십”을 ‘13년까지 400개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산할 계획이다.
* 탄소파트너십 참여기업 : (‘09) 5개 대기업, 124개 중소기업 → (’13) 20개 대기업, 400개 중소기업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대기업이 아니라도 독자적으로 완성품을 수출하거나 해외 다국적기업에 부품·소재를 납품하는 중견·중소기업(모기업)이 선도하여 협력업체와 녹색경영을 확산해 나가는 신규 협력사업도 추진키로 하였다.
4. 녹색경영 저변확산
□ Green Design 확산
제품의 생산, 폐기단계 등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 그린디자인에 대한 포상제도(‘그린 디자인상’)가 2010년에 신설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그린 디자인 기술개발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 디자인의 국내 표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 녹색구매 확대 및 녹색제품 개발 촉진
현재 117개의 ‘산업체 녹색구매·유통 자발적 협약’기업을 ‘13년까지 130개로 확대(학교, 병원 등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이로인해 6천억원대의 구매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공공구매 의무대상 제품을 기존 친환경제품(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에서 에너지효율 관련 제품*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녹색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 공공구매 대상 녹색제품으로서 친환경제품 및 에너지소비효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등 명시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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