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1. 물가안정목표
2010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3.0±1%로 함
연단위로 중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설명
2.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
이번 물가목표의 적용기간은 3년(2010~2012년)으로 함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번 물가목표의 적용기간이 종료(2012년말)하기 이전에 다음 물가목표를 설정
3. 기타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목표를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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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물가분석팀
차장 이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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