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점검과 관련 4개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관련업체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장비의 보유·관리 현황 등 등록사항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자격증 대여행위와 허위 측정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해 부실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기술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불법영업자 등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한 행정절차 미이행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기회를 주기 위해 관련업체에 점검계획을 사전 통지했다.
또한, 점검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에 관련규정 개정건의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환경관련 기술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과 자가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실업체는 퇴출시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대기관리과 생활환경담당
031)249-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