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11. 26일(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2차로 직무발명관련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농업기술원(김상국 외 1명)의 “산약이 첨가된 생쌀국수 제조방법” 특허 등 3건에 대하여 2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난 9월에도 8건 1,047만원의 보상금 지급

주목할 만한 직무발명의 성과로는 이번에 특허받은 “산약이 첨가된 생쌀국수 및 그 제조 방법”은 쌀가루를 15% 첨가하여 생쌀국수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남아도는 쌀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특화 작물인 마(麻)의 생산과 소비촉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보상대상 발명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 연구원이 발명한 신규미생물(마이크로박테리움 아우룸 MA-8)을 이용한 “마(麻) 영양번식체 생산방법”은 친환경적 농산물 재배와 식물성장 촉진효과가 있는 생산방식이고 농업기술원의 “미끄럼 방지용 농작업용 칼”은 농업인의 안전은 물론 작업능률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 도 세입 598만원중 240만원 보상금으로 지급

경북도 관계자는 도 소속공무원의 능률과 창의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12월에 경상북도 직무발명보상조례를 개정, 직무발명보상금을 현행 처분수익금의 20%에서 50%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 동기를 극대화하고 직무발명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기술의 상용화로 경북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도 한몫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직무발명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이런 직무발명에 대하여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한 공무원에게 처분보상금을, 특허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보상금을 지급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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