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철도노조가 전면 파업(‘09.11.26)에 따라 공항만의 화물적체로 인한 수출화물의 선적 및 원자재의 공급지연 등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09.11.26부터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특별통관 지원대책으로는, 관세청 및 주요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 주요 공·항만 세관에는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하여 수출입기업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파업으로 인한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료시까지 자동연장해주기로 하였으며,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운송이 정상화 될 때까지 연장해주고,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시 당일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만 보세구역 적체로 인해 보세화물의 보관장소가 부족할 경우 세관지정장치장을 일반 화주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임시보관장소로 지정신청 할 경우에 이를 적극 수용하여 원활한 하역 및 반입을 지원하고,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 주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통관지원대책’ 시행이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선적과 통관지연으로 인한 수출입업체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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