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1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 시행

1. 연결납세제도란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기업의 조직 선택에 있어서 이를 같은 기업 내의 사업부로 하든 별도의 자회사로 하든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을 과세이연함에 따라 세부담 감소
* 결손금 통산 : 위의 도표에서 현행 개별납세방식 적용 시 법인세 과세표준은 총 400이지만,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결손금 통산으로 과세표준은 200(총 소득 400 - 병법인 결손금 200)
* 과세이연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갑이 을에게 부동산 양도 시 그 차익은 바로 과세되지 않고 을이 타인에게 양도 시 과세

현재,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등 21개국*이 시행중

*미국(1917년 도입), 프랑스(1966년), 영국(1967년), 독일(1967년), 네덜란드(1969년), 일본(2002년), 이탈리아(2004년), 오스트리아(2005년) 등
*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그리스, 헝가리 등 9개국 미시행
* 우리나라는 2008.12.26 법인세법 개정 시 도입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하게 됨

2. 어떤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나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함.(’07귀속 모회사 기준 약 1,800개)
*다만,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비영리법인이나 청산 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등은 적용받을 수 없음

3.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면 ?
- 2010.1.1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0.2.1까지 신청서 제출 -

2010.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연결집단은 2010.2.1(1.31은 일요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는 적용받고자 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시행 첫 해인 내년도에 한해 특례를 인정함

연결기업집단은 현행 개별납세방식과 새로운 과세제도인 연결납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완전 자법인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연결납세방식의 선택은 기업의 세무의사 결정에 중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4. 연결납세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음.
*연결집단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은 각 연결자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소득·결손금 통산 등 조정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점을 감안, 일반법인보다 1개월 연장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기한과 동일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결자법인은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결손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는 결손금 통산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관련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사후관리해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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