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꼼짝마!”...보호관찰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 보호관찰법’ 11월 29일부터 시행

서울--(뉴스와이어)--2009년 11월 29일부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단주 및 알코올 치료 교육, 마약류 투약검사의무 등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더욱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이나 우범장소 출입 금지 등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지 못했던 성인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도 외출제한 등 다양한 특별준수사항 부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 보호관찰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외출제한 등을 규정하고,
△ 대상자에 따라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을 차별화하며,
△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 및 한계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 보호관찰 이행상황 등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하다.

법무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 보호관찰법은 특별준수사항의 법정화 등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면서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했던 성인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향후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도·감독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책임관 김영배
011-711-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