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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코스피 024110
2009-11-30 11:00
서울--(뉴스와이어)--IBK기업은행(www.ibk.co.kr, 은행장 윤용로)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기술료 신용카드 납부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최초로 2010년 1월부터 납부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또한 양 기관은 기술료 할부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장기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술료를 조기 납부할 경우 40%까지 감면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할부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중소기업에겐 이익이 된다.

이번 기술료 납부 협약으로 중소기업은 조기납부에 따른 기술료 감면 혜택을 받거나, 장기 분할 납부로 자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2002년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이래 현재까지 현금납부만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 업무제휴로 정부부처 중에서는 국내 최초로 기술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업은행 황영석 카드마케팅부장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게 해 기술료 수입 증대와 편리성을 제공하였고, 기업은행은 공익적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어 상호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개요
IBK기업은행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웹사이트: https://www.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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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카드마케팅부
안계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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