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신용카드로도 기술료 낸다...중소기업청, 기술료 카드납부제 정부 부처 최초 도입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현금납부만 허용했던 기술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키로 하였다.
동 조치로 기술료 납부대상 중소기업은 현금 외에 또 다른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카드납부 후 결제 기간까지 현금 확보시간을 버는 등 단기 현금 유동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과 기술료의 신용카드 납부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2010년 1월부터 신용카드 납부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6개월까지 밖에 허용되지 않는 신용카드 할부기간도 특별히 12개월로 늘려 기술료를 부담 없이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카드를 통한 일시납부 시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조기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할부에 따른 수수료를 감안하여도 조기납부에 따른 감면혜택이 더 커 중소기업의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예시) 납부대상 기술료 : 30,000천원
- 일시납부할 경우 납부 대상액 : 18,000천원(40%감면)
- 1년 후 납부할 경우 납부 대상액 : 21,000천원(30%감면)
- 카드로 일시납부할 경우 부담액 : 19,815천원
* 부담액 내역 : 기술료 18,000천원+할부수수료 1,485천원+기회비용 330천원
중소기업청은 2002년도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이래 지금까지 현금납부만을 허용해왔으며 기술료를 징수하는 다른 부처도 현금납부만을 허용하고 있어 금번 카드납부제는 기술료 납부로서는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2월 중 기술료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R&D과제를 종합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상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카드납부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기술료 납부 기업의 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술료 납부비율 인하(30%→20%),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기업에 대한 추가감면 및 3년 자율분할 상환 허용 등 제도개선 조치를 지속 추진하여 왔으며, 카드납부제 도입 추진성과가 높을 시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후 참여 카드사(은행)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사무관 신성식
042-481-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