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예금으로 자녀에게 빌딩 사주는 등 증여세 탈세 사례 다수 적발
*민생침해사범·고소득탈세자·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강화, 변칙 상속·증여 차단, 국제거래 이용한 탈세차단, 유통거래질서 확립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변칙 상속·증여 유형으로는,
□ 차명예금,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상속·증여세등 신고누락
▶ 고령의 재산가가 死前에 변칙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10년전부터 여러개 차명계좌로 80억원을 분산·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빌딩을 사주고 증여세 등을 탈루
▶ 처남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 120억원대의 양도대금으로 자금세탁을 거쳐 妻에게 부동산을 사주고, 나머지는 형 명의의 계좌에 은닉하여 증여세 및 양도세 탈루
□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도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누락
▶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비자금 99억원을 조성한 후, 동생 등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탈루
▶ ㈜○○의 사주는 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 주식을 시가의 1/10 수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회사재산 22억원상당을 빼돌리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처조카사위가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등 추징
□ 주식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하면서 탈세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었음
▶ 임원가족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비상장회사 주식을 동생에게 매매형식으로 가장하여 변칙증여하고, 수년후 상장시켜서 50억원 상당의 상장이익을 주었음에도 증여세 신고누락
앞으로도 국세청은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중심으로 주식·예금·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분석하여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상속·증여세조사 뿐만 아니라 법인세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시에도 기업체 사주 등의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정밀조사하여 세금없는 富의 세습이 없도록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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