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청 인터넷으로 하세요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귀화허가신청, 국적회복허가신청, 국적상실 신고 등 국적업무에 대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2009. 12. 1.부로 확대 운영한다.

국적신청 민원인들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원하는 시간에 신청예약을 함으로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2시간 정도 대기하던 불편을 덜고 희망하는 시간에 국적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올해 국적·난민과가 신설되고 전담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국적업무와 관련된 민원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사무소를 방문하여 각종 신청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확대 운영하게 되었음

국내 체류외국인이 120만여명에 이르고 국제결혼자 및 중국동포의 국적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국적관련 업무에 대해 2006. 2. 3.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일부 창구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확대 운영키로 한 것임

인터넷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국적신청을 하는 민원인들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2시간 이상 대기하고 비좁은 사무소 공간에서 쉴 수 없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인력 충원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사전예약제를 확대할 예정임

< 인터넷 사전예약 신청 방법 >
ㅇ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접속
ㅇ 동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방문예약’ 선택 후 하단의 ‘방문예약신청(출입국)’을 클릭하면 사전예약이 가능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 87만여명 중 1/3에 상당하는 29만여명의 체류관리·사증관련 업무 외에도 국적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1일 방문 민원인의 수가 3천여명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방문 민원인의 대기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기시간마저 2시간 전후에 달하고 있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음

한편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전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인터넷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동포 등이 불편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 1단계 : 사전예약 창구 3개 운영(2009. 12. 1. ~ 2010. 1. 31.)
- 허가업무 2개, 신고업무 1개
○ 2단계 : 사전예약 창구 4개 운영(2010. 2. 1. ~ 2010. 3. 31.)
- 허가업무 3개, 신고업무 1개
○ 3단계 : 사전예약 창구 5개 운영(2010. 4. 1.부)
- 허가업무 4개, 신고업무 1개

□ 국적업무

■ 허가업무
○ 귀화허가신청
- 일반, 간이, 특별
○ 국적회복허가신청
○ 국적판정

■ 신고업무
○ 국적보유신고
○ 국적상실신고
○ 국적선택신고
○ 국적이탈신고
○ 국적재취득신고
○ 인지취득신고

※ 법무부는 체류허가 및 사증 관련 업무에 대해 각각 2003. 3. 31.과 2005. 10. 11.부터 인터넷 사전예약신청 제도를 운영해 왔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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