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률이 97%를 넘어서는 등 환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시가 미신청건 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1월3일부터 현재까지 환급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대상 2,573건 가운데 2,523건(98.1%)이 접수됐다.

환급 진행중인 6건을 제외한 2,517건에 대해 환급대상에게 지급하고 신청하지 않는 50건에 대해서는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15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시는 현재까지 미신청 건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자치구별로 3, 4회에 걸쳐 최초분양자에게 개별통보했다. 이와함께, 올해말까지 최초분양자는 물론, 매수자에게도 개별통보해 빠른 시일내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학교용지부담금 미신청(50건) 현황
서구(30) : 쌍촌동 중흥클래스(14), 화정동 대림e-편한세상(16)
남구(13) : 봉선동 쌍용(6), 진월동 한국(6)·금광(1)
북구( 7) : 용봉동 현대아이파크(1)··대주파크빌3차(2), 운암동 롯데 낙천대(2), 임동 한국아델리움(2)

학교용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단지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2005년 3월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3일부터 접수해 환급하고 있다.

환급대상기간은 2002년 10월1일부터 2005년 3월23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최초분양자 또는 매수자로 광주시의 경우 9개동 13개 아파트로 2,573건이다.

최초분양자와 매수자 사이 다툼이 있는 총26건(A구 20건, B구 6건)*에 대해 지난 6·9월 환급조정위원회를 걸쳐 조정결정을 통보했다.

* 환급조정위원회 조정(26건) 현황
A구 : 20건 4,521만원, B구 : 6건 1,301만원

이러한 조정결정에 대해 B구 C아파트에서 불복한 2건은 최초분양자, 매수자, 재매수자 사이에 매수자와 재매수자 사이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명시돼 있지만, 최초분양자와 매수자 사이 매매계약서에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사항이 없어 자치구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재매수자에게 환급하도록 조정했다. 이와관련, 최초분양자의 이의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3자 면담을 걸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결국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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