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육상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하천 및 연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1988년 도입돼 현재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이 해양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폐기물 육상처리의 제한 및 재활용 저조,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처 확보 어려움 등에 따른 육상위주의 폐기물 정책으로 인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은 1990년 106만9천톤에서 2004년 974만9천톤으로 약 10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수오니와 축산폐수는 같은 기간 약 45~154배 증가해 사전 예방적인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하수오니의 해양배출은 1993년부터 시작돼 1997년 유기성오니의 육상 직매립 금지정책의 도입으로 1998년 48만4천톤에서 2004년 154만7천톤으로 증가했다. 축산폐수의 해양배출은 1997년부터 시작돼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규제완화 및 축산분뇨의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해 1997년 5만2천톤에서 2004년 234만6천톤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해양배출된 폐기물은 해류를 따라 이동하고, 오염된 회유성 물고기로 인해 주변국가의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양오염에 대한 외교적 분쟁 소지도 안고있다.
해양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다에 버려지는 육상폐기물의 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일반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해양배출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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