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간의 융합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인체를 중심으로 3미터 내외의 가장 작은 영역에서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이 등장하고 있다.
WBAN은 의류나 인체에 장착된 디지털 기기들을 무선으로 연결하여 인체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통신을 지원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국제표준화기구인 IEEE 802.15.6에서 표준화 활동이 진행중이다.
WBAN은 응용분야에 따라 혈당, 뇌파, 심전도, 근전도와 같은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무선 전송하여 건강검진을 받는 의료용과, 인체 주변에서 무선으로 MP3 플레이어, 게임기, 헤드셋, 휴대전화와 같은 휴대용 정보기기를 연결하는 엔터테인먼트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WBAN 관련 특허출원은 2005년 22건, 2006년 40건, 2007년 51건, 2008년 59건, 2009년 9월말 현재 5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출원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내기업이 75건(33%), 대학·연구소가 105건(46%), 개인이 29건(13%), 국외 19건(8%)으로, 내국인 출원이 92%로써 외국인 출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대학에서의 출원이 2005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WBAN에 대한 국내 연구는 공공연구소와 대학 중심의 기술 개발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응용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의료용이 159건(70%), 엔터테인먼트용이 69건(30%)으로, 의료용이 엔터테인먼트용에 비하여 출원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엔터테인먼트용 출원은 200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건강과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WBAN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WBAN 표준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핵심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표준특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표준특허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청의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사업’을 잘 활용하여 표준과 연계한 특허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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