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우 어린이법제관(서울 묘곡초 6학년)은 지난 7월 11일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에서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 전화번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개선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개폐의견으로 채택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폭언·협박·희롱 등을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같은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화번호를 변작·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어 문자메시지를 통한 폭언·협박 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제처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남는 쌀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해 어린이들의 다양한 의견 쏟아져
한편, 법제처에서는 쌀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한 어린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들어보기 위해 온라인 토론마당을 통해 11월달 토론주제로 ‘남는 쌀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였다.
어린이법제관들이 내놓은 방안으로는 ① 현대인들이 많이 먹는 패스트푸드를 쌀로 만드는 방안, ② 쌀로 만든 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방안, ③ 쌀로 만든 식품을 개발하는 기업에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 ④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쌀소비 촉진 홍보, ⑤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실시 등이 있었다.
특히 정혜인 어린이법제관(서울 가주초 4학년)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아침 일찍 등교를 해 아침을 잘 먹지 못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위해 쌀로 만든 죽을 아침에 무료 급식하자”는 참신한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어린이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이 정부정책이나 법령개선으로 채택되어 사회와 제도를 바꾸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법적인 관심을 갖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법령에 대해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게 함으로써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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