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신설과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 등 재정수요를 새로이 반영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낭비성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였다.

※ 2009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규모 : 20,993억원(인센티브 4,661·역인센티브 16,332)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급증하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 노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성과 창출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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