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협약 운영기한 및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 부문의 침체 지속 등으로 당분간 본격적인 건설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주단협약(이하 “협약”) 가입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상설협의회(의장 :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신동규)는 건설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2009.11.25일 협의회 구성기관 2/3이상의 동의를 거쳐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협약” 개정안 주요내용

가. 대주단협약 운영기한 연장

-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에 직면하는 정상 건설기업이 “협약” 적용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기한 연장(당초 2010. 2월말 → 2010. 8월말)

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 기존에 유예 적용을 받고 있는 채권에 대한 유예기간(최대 1년)을 1회에 한해 1년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 허용

※ 다만, 부실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지속 논란과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주채권금융기관이 당초 채권행사유예기간의 만료시점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예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부실 건설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참고로 “협약”은 건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8. 4월 제정·시행되었으며(2010. 2월말 기한),

“협약” 적용 건설사에 대해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권 채무상환 유예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왔음

- 2008년말 24개 건설사의 “협약” 동시 적용을 시작으로, 2009.11월 현재 33개 건설사에 대해 “협약” 적용중임

* 그동안 총 51개사가 “협약”을 적용받았으며, 경영정상화 또는 워크아웃 추진 등으로 18개사에 대한 “협약” 적용이 중단

그간, 채권금융기관은 일부 “협약” 적용 건설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규자금도 지원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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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이종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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