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행제한(과적)차량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전환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도로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고 도로안전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지적 되어온 과적차량의 단속방법을 사람이 직접 단속하는 수작업 단속방법에서 IT를 활용한 무인단속시스템(고속WIM)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무인단속시스템(Weigh In Motion)은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과적차 량에 대해 자동으로 단속하는 상시계측시스템으로 인력중심의 단속체계에서 IT System 중심의 무인단속체계 구축으로 U - City 실현에 기여 할 것이다.

내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1개소에 고속WIM을 설치하여 시범운영 하고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한후 2013년까지 서울시계 진입로 상습위반 노선과 주요 간선도로 등 총 11개소에 확대설치 운영하여 과적차량 단속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축중량 11톤의 화물차량 한 대가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11만대 통 행량과 같은 도로파손으로 이어 지고,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 율은 승용차 사고의 4배에 이를 만큼 피해가 크며, ‘08년도 도로 유지 보수비용으로 전국적으로 8,000억이 소요되어 예산의 막대 한 손실에 따른 것이다.

또한 서울시 과적차량의 적발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기존의 단속 체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과 적차량 운행을 단속해 나가겠다 는 방침이다.

현재 과적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 (200만원 이하)에 처해지고 있다. 이처럼 범법자를 양산하게 되어있는 현행 도로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벌금형(행정 형벌)에서 과태료(행정질서벌)로 개정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이 법이 개정되면 많은 운전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와 교량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보호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 다”고 강조했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바퀴 한축의 무게) 10톤,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중 한가지 기준이라도 넘을 때이며, 서 울시내 도심차량에 대한 단속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작 되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도로행정담당관 이해우
02-217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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