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차량 단속실시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는 과적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오는 4. 21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운송업체 및 건설업체 등에 유인물 발송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5월부터 대전전역을 대상으로 단속반 2개반을 (12명) 투입하여 공사현장과 과적근원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적차량 위반내용은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 초과차량과 높이 4m, 길이16.7m, 폭2.5m 초과차량이며 과적차량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위반행위를 강요·지시 또는 요구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 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화물 적재시 과적으로 위반하여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준법운행을 실천하여 주기바라고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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